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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한 과제의 해결원리를 가진다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치환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경우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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