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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이 가져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특정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응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5. 4. 2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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