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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지'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에게만 알려진 경우는 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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