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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관, 칭호 및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두 서비스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혼동이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이러한 유사성은 강화되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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