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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발명이 출원 이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은 기술자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에 기반해 새로운 발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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