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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은 어떤 조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2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도급인으로부터 적절한 시점에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와 피도급인이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약정한 경우, 피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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