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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특정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공지된 디자인이 실제로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인지, 그리고 유사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일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와 함께 비교대상디자인의 특이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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