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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먼저, 거절결정의 이유에 대한 반박자료 및 발명의 구체적 설명, 그리고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정서와 같은 자료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인용발명들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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