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일부 청구의 기판력이 전체 손해액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리는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야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명시가 없을 경우 기판력은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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