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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기반하여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전문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는 기존 발명과 기능적으로 상이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요소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발명이 쉽게 변경될 수 없거나, 그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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