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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유사디자인 확인 심판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의 유사디자인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비교하여, 두 디자인 간의 전체적 심미감이 현저히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등록법 제31조에 따라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의 공통 요소와 그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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