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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발명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자가 기존의 기술을 단순히 변화시키거나 조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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