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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 진보성과 신규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구된 발명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특유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제29조 및 제32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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