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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수익자는 자신이 악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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