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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내리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발명이 독창적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은 기존의 기술과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여 입증해야 하며,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 및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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