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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출원된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고,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자가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쉽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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