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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있어 진보성 결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있어 진보성 결여의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들과 쉽게 결합하여 발명할 수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발명의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성 및 도출 가능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성이나 효과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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