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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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