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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정당성 판단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표의 일부가 기술적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즉, 상표의 일부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경우, 이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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