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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노동조합과 간부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조합 간부 개인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조합원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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