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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원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반박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차이와 이를 통한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이 제출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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