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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가 구성 요소 중 문자가 기술적 또는 설명적 의미를 가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자의 도안화 정도가 일반 수요자에게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하며, 도형 부분이 돋보이는 특이한 형태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합상표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품질 등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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