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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에서 명시하는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어떤 상표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두 개 이상의 기호 또는 문자의 결합인 경우, 전체적으로 보고 특별현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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