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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이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할 때 이들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가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타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상품이 다르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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