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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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