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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소로는 기술분야의 일관성, 발명의 목적의 공통성, 그리고 발명 구성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때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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