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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본인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점을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나 책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고 지점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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