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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의 공익적 사용 제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등의 표시는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표시는 유통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상표가 이를 포함할 경우 공익적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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