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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리적 명칭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요소가 결합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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