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불법행위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변제 사실이 인정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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