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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이 전부 기재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요소가 불명확하더라도 대안적으로 나머지 구성으로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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