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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반박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들과의 유사성을 들어 구성 요소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청구인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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