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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판단은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기술 분야 및 목적, 구성 요소, 기능 및 효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즉,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고, 그 목적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용이하게 발명되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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