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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지 농지취득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7다49251, 2005다59871)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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