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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 지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보증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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