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점유회수청구의소,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려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려면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침탈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 배제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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