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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 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등 참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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