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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상표 사용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퇴출된 증거로는 상표의 비사용을 증명하는 판매 기록, 구매 거래 내역, 상표가 공개된 광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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