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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방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을 방어하기 위해 상표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를 전시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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