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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비스표의 불사용이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 천재지변, 법적 규제 또는 판매금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사업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입증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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