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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는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구 특허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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