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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불복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거절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심판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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