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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선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에서의 선사용표장이 부착된 제품의 매출 기록, 유통 상황, 시장 점유율, 광고 활동 및 관련 지출 현황 등이 포함되며, 언론 매체에서의 노출 또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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