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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및원상회복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소유자가 리모델링 공사 중 외벽을 철거하고 합판으로 덮어 마무리했을 때, 누수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소유자는 리모델링 공사 중 외벽을 철거하고 합판으로 덮어 마무리한 경우,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공사를 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비가 올 경우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원래 있던 타일 공사나 그에 준하는 공사를 통해 누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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