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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이 제기되면,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하나의 출처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등록상표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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