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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불법 구조물의 하자가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불법 구조물의 하자가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큰 비용이 들거나 건물의 적법성 및 사용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하자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나 불법사항을 알고 있었거나 추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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