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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 즉 기존 기술에 대한 단순한 변형이나 조합으로 충분히 도출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기술에 소규모 수정이나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유도 없이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면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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