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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심판청구가 심사 중인 등록상표가 이후에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질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지정서비스업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 청구인은 자신의 상표와 관련하여 이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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