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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배포된 자료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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