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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표시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통상 상품 유통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점적 사용이 공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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